최종범, 구하라 '폭행+협박' 유죄·불법촬영 무죄

입력 2019-08-29 16:37   수정 2019-08-29 16:38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판사는 "최종범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구하라)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범이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구하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본건처럼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앞선 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채 재물 손괴만 인정해왔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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